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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진행시 판결의 원고의 의도 대로가 아닌 화해권고결정 지시가 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황당한 것은 피해자는 저인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1년간의 기다림과 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단의 문서 였습니다.
또한 화해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화해권고결정 문서가 와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반드시 원고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서는 송달 확인 후 2주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을 2주내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양식 첨부 드립니다.
3줄 요약
1. 화해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화해권고결정 지시가 옵니다.
2. 피해자라도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라는 판결이 올수 있습니다.
3. 화홰권고 이의신청서는 작성하여 2주내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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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다운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다운
화해권고 이의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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