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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법 & 민사사건 이야기

[임금체불신고 및 고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사건 대처법 과 변호사 무료로 지원 방법 - 전자소송

by 상승남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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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야기 했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것은 법은 가만히 있는자에게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찾지 않는이상 선임하여 돈을 주지 않는이상 아무도 자신에게 공정한 판결이 오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소액사건 같은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 하는것이 임금체불의 비용보다 더 커 도움을 받기 힘들어 근로자에겐 심리적으로 훨씬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근로자가 명심할 것법공부를 샅샅히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된다면 법을 변호사 처럼 샅샅히 찾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온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체불 문제의 법사항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상황 중 마주 할 법적 문제에 대해 공부도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 사건의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무지한 지식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사건을 포기하고 혼자 속을 삭히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공부가 필요한 수준이냐면 검찰과 대화를 할때 사건 과정을 다 파악 하여 자신의 논리가 맞아서 검찰의 말에 반박을 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련 사건 진행중 검찰의 말에 네네 하고 형사사건 처리시 멍청하게 의사 선택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1.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민사 사건



임금체불 민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조사가 끝난 후 근로자임의 인정과 동시에 법원 제출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민사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지원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절차를 잘 이행하면 어렵지 않게 무료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2. 임금체불 확인서 사용처 및 소액 체당금 지원제도 **



* 체불임금 확인원 사용처
- 민사 소송 법원 제출 증거자료용
-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를 받기 위한 강력한 용도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 3. 소액 임금체불 사건의 간단한 사건 해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노동청 고발 -> 사용자와 근로감독관 근로자간의 3자 대면

2.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 3자의 의견 일치 및 체불 확정 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 >

3.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및 체불임금 확인원 제출 (법률구조공단에서 월 400뭔인 이하 소액 사견 경우 변호사 지원) - >

4. 민사소송(임금체불)/형사사건(근로계약위반) -> 판결 확정 및 집행 -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임금 선지급 받기등 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시작 되는 사례로는 사용자(고용자) 근로자의
의견의 대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가지고 싸우면 좋겠지만 실상은 사용자는 아래의 협박 또는 거짓말 같은 행위로 근로자를 2번 죽이며 지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 4.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임금체불 초기에 발생하는 사용자에 대한 발생할수 있는 상황과

대처법 근로자의 사건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사용자 : 근로자와 나는 동업자 관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대표적인 사용자의 거짓말 중에 하나 입니다. 이것 말곤 변명할 수 있는 거짓말이 없으며 공동대표가 아닌 이상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동업자 관계가 아닌이상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박은 사용자의 문자 또는 카톡의 업무지시사항(근로자로서 통제 받는 내용) 근로자의 일정한 교통카드 출근 시간 기록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증거 추출)로 인해 증거자료를 제출을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2. 사용자 : 회사의 파일 or 데이터를 훔쳤다. 고소 할 거다 파일을 안줘서 돈안준다.

-> 사용자는 어떠한 트집을 내서라도 돈을 안주는 이유를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실물이 아닌 이상 데이터 및 파일을 절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 협박성이 크며 데이터 자체로는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어려우니 실물적인 절도를 하지 않은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용자 : 지속적인 거짓말 및 협박 문자

- > 단순 반복 간단한 욕 및 비아냥의 반복 문자 발송에서는 아쉽게도 조취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경찰에 자료를 제출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의 언어( 죽인다. 살인 등 )

사용자가 보낼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자료를 준비하여(녹음 및 캡처) 경찰에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바쁘기 때문에 관련법 사례의 명칭 조항을 말해주어야 들 정확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항상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사건 진행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자로 표현시 사례를 정리하여 사건조사 기간에 한하여 검찰에 탄원서를 추가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용자 : 취하서를 쓰면 돈을 주겟다

-> 첫번째 : 근로자가 취하서를 준다는 것은 사용자의 모든 악행에 대한 죄(형사처벌의 문제가 있음에도 받지않게)를 용서 하고 원금을 받게 되고 사건의 종료되는 결과를 준다.

두번째 : 임금은 퇴사 기준 14일 이내에 지금을 안할시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용자는 법정이자 체불 일 부터 원금 + 연간 약 12% 이자의 근로자에게 체무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취하서를 쓰지 않고 법원을 통해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형사처벌 문제까지 섞일 시 비정상적인 태도를 근로자에게 보인 사용자는개인적으로 절대 취하서를 쓰지 않고 민사 /형사로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5. 사용자 : 근로감독관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취하서를 쓰면 전달한다.

-> 근로 감독관이 돈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취하서 관련을 사용자가 유도 할 시 순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사용자 : 취하서를 쓰지 않으면 역으로 소송을 하겠다.

-> 형사적 민사적 피해를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가하지 않는 이상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권하는 사건을 임하는 태도는 사용자에겐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으로 사용자를 박살낼 각오로 법을 알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끝날때 까지는 방심하지 않고 사건 진행 과정과 공부가 필수 이게 됩니다. 아래 마지막 글에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관 및 사이트 주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의 형사사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위반 까지 함께 사건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돈문제)의 경우 흔히 고소를 진행하는 민사사건 이며 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여 해결을 하며 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후 검찰에 사건을 의뢰하여 검찰이 사건을 수사 하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의 형사 사건의 경우 근로자에게 검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몇번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5. 검찰은 아래와 같은 과정 및 의견을 묻게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 하게 됩니다.

먼저 검찰은 사건 조사전 사용자와 근로자의 화해의자리? 를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형을 바라지 않는 상응할 필요가 없는 절차 입니다. 금액의 문제형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민사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사건은 직장의 관할 법원 위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직장의 거리가 멀다면 (ex 직장 서울 근로자 타지방) 굳이 먼거리의 시간 비용 낭비에 응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응할 시 사용자의 죄 및 처벌이 감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위반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사건을 다른 근로자에게 일어날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선 반드시 처벌과정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의 처벌은 누적되며 과태료 또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반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 1회위반 벌금 30만원 2회위반 15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저 같은경우는 검찰에서 화해의 과정을 안할시 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화해를 유도하는 검찰의 발언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과정 해결을 알거나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했다면 감히 발언하기 어려운 말을 검찰에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말은 검찰에서 근로자의 위치 고려 없이 사건조사가 귀찮아서 얼른 끝내려는 태도로 밖에 안보였으며 사건 조사 필요시 방문을 위해 소환을 할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말은 화해를 안할시 언제든지 검찰에서 번거롭게 소환을 하게 할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 통화로 알게 된건 소환을 하지 않아도 통화 또는 서류로 진술이 가능하단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권고하지를 않았기에 개인적으로 실망적인 처리 방식 이었으며

근로자는 민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이 있을시 거의 승소하며 승소 시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임금을 사용자에게 보다 국가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용자의 감형되는 결과를 도와주는 것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할 필요도 없으며, 이러한걸 검찰이 알고 있다면 앞서 말한 발언을 할수가 없었을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사건해결 과정을 공부하여 인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 까지 가지 않으려는 검찰의 태도에 통화 중 화가 났습니다

결국엔 민사의 소액체당금 과정까지 일일히 검찰에게 설명을 하여 가르치는? 상황이 되고 반박이 오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어 화해 할 이유도 없고 감형할 이유도 없기에 끈질긴 화홰 권유에도 법대로 진행 하라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검찰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의 법과정을 근로자 입장에서의 해결방법을 검찰이라고 다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하였으며 근로자가 제대로 법을 공부해야 끌려다니지 않고 사건을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 개인적으로 임금체불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기관


http://www.kcplaa.or.kr/ 한국 공인노무사회 이며 사건 관련하여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노무사 선임 비용이 사건의 비용보다 큰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비용 최소 약 130 ~ 160 만원)
공인노무사회에서 무료상담으로도 해결이 왠만하면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상황 및 질문을 잘 정리해서 통화하세요.)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132번 0번 상담사 연결 로 법적 관련 문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소액 사건 (월 급여 400만원 이하) 인 경우 에는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혹시나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아는범위 내에서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을 하였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보안 또는 필요한점이 있다면 답글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금체불 재판 완료 까지 1년 지난 2020.10.13일 후기

 

저의 임금체불 사건은 피고의 패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원고의 행동 및 대처 방식을 몰라 각 기관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인노무사회 노무사님께 안내받은것은 

 

1. 판결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

2. 강제 집행 청구는 법원 

 

위 두가지 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은 사항은 판결문과 함께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주소지에 송달을 해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후속조치를 취하고 도와 드릴 수 있는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쓰지않아도 노동청고발되나요

# 근로자감독관 대면 

# 동업자와 근로계약 

# 문자퇴사 일주일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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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체당금 못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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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위반 민사소송 제출서류 

# 체불임금 법원 송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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