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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법 & 민사사건 이야기

재산조회신청방법 및 3년간 소송 진행 절차 및 후기

by 상승남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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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고싶은 남자

 

상승남 입니다 :)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회 가능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끝나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사례와 사진을 보시면서 차례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18번까지! 순서대로 꼭 봐주세요  :)

법원에 제출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을 조회할수 없게되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는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을 하여 본인의 재산을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었으나, 재산명시에 대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법원에 기각이 되어 결국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의 경우 원금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채무자의 이체지연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자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게 될경우 채권자는 어떤것을 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지원센터에서 명시된 재산조회신청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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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조회신청의 개념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 조건

 관할 및 신청권자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상승남의 부가 설명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건은 회사 주소의 관할 주소로 신청 해야되지만 재산명시및 재산조회의 경우 채무자 주소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1. 채권자의 본 주소(부산)  

     

    2. 채무자의 본 주소(광주)  

 

    3. 채무자의 회사 주소(서울)의 경우 채무자의 본 주거지 2번 주소의 광주관할법원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해야됩니다.

 


 

3. 신청사유

  •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상승남의 부가 설명

 

 

-> 재산조회는 위와같은 사례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말씀드리것 처럼 저같이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조회 전 절차인 재산명시 명령이 주소를 알지 못해 송달을 하지 못하여 기각이 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해 명시를 하여야 되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신청방식

  •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전단).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후단).
  • 채권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상승남의 부가 설명

 

-> 재산조회는 조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조회는 안타깝게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저같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입금체불 사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았으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나 개인이 진행하는 이상 재산조회에는 추가 비용이 뼈아프게도 발생이 됩니다.  아래의 사진 첨부를 통해 예상되는 재산조회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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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조회는 조회에 따른 비용 관련 문서

아래는 채무자 재산조회를 위해 어떤 기관을 조회할지 목록을 선택하고 그기관별 조회비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관마다 기간별및 재산별 조회비용이 다르며 수량이 많아 질 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채무자 재산조회 요청 자료

 

빨간 네모 안에 보시면 각 지역 은행 및 전국적으로 있는 은행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 은행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익숙한 카카오은행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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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은행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왼쪽 설명란에는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것을 조회해준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 미만인것은 조회가 안되는 것인지는 저도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이상인 금액은 조회하여 안내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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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시 붉은 네모는 조회할 기간을 선택을 하고 각기관별로 발생되는 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조회기간을 선택후 파란네모 해당되는 총 예납액을 합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 하면 됩니다.

 

저는 재산조회비용이 총 27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었기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소액의 경우 여러기관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떤 계좌에 돈

 

이 있을지 알면 가장 좋지만 그런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로선 처음진행시 아주 힘든부분 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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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 조회 절차를 사건 시간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2019년부터 아래의 임금체불 사건을 하결하고 2020년 말에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재산조회를 하게되어 3년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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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첫번째로 임금체불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 진행

 

임금체불 민사사건으로 인해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를 하게 되었으며  민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는 아래의 청구취지와 판결문을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임금체불 민사사건은 2019년 부터 시작하여 판결완료는 2921로 인해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를 하게 되었으며 

 

민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는 아래의 청구취지와 판결문을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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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건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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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2021년 10월 원고일부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서류가 오가며 채무자는 폐문부재로 인해 사건이 매우

 

오래 걸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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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9년 시작하여 거의 2021년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사건을 진행하면 정말 오래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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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조회 관련 필수 서류 제출.

채권자는 1,166,161원(약11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조치를 지원받아 116만원에 대한 해당하는 돈은 국가에서 지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다갚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에 대한(연20%)  대해 추가로 받기 위하여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시 법률구조공단에서 원금만 회복이 되면 사건을 마무리 해주며 이자까지 채권자가 받겠다하면 나머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절차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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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명시의 완료 또는 각하.

 

판결후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에 대한 기각사유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종국결과에 보시면 재산명시에 대해서 2021년3월15일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재산명시에 대한 각하사유 및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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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명시의 제출 조건.

재산명시를 위해 담당변호사님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발송을 하였으나 첫번째로 채무자 주소지에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가 발생을 하였으며, 다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후 동일한 주소로 판명이 되었으나 두번째로 이사불명 으로 판명이 되어 결국 각하결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본인의 돈임에도 저렇게 도망만 다니는 채무자를 보며 정말 화가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할 수 있는 재산명시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산명시가 끝나야만이 할 수 있는 아래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재산조회가 가능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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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하결정으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조희 신청 가능

재산명시가 각하결정이 났으므로 3월 15일 이후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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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자의 재산조희 신청 

이제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발급이 되며 재산조회를 약 한달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각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며 금융기관은 일정기간 안에 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일정기간 안에 답변을 안할시 금융기관에서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채무자 1명으로 인해 법조인과 금융기관등 수많은곳에서 업무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 1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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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자의 재산조희를 위한 신청 서류 종류 

우선 채무자 재산조회를 위해선 재산조회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총 첨부서류는 첨부서류에 명시된것과 동일합니다.

 

1. 집행권원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3. 각하결정문

 

4. 위임장

 

위와같은 4가지의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14.   채무자의 재산조희를 위한 기관 비용 예납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기관별 해당되는 예납액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채무자 재산조히를 위한 기관 조회비용

 

저는 기관 재산조회를 위해 비용이 총 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외에 기관을 추가할 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신중하게 조회할 기관을 선택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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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무자의 재산조희를 위한 기관명령 내용 

 

채무자 재산조희를 위해 저의 사건은 총 37곳에 재산조회명령을  변호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대한민국법원 앱을 보면 조회명령을 받은 증권사가 나오며 회신결과가 나옵니다. 회신결과에는 재산의 유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날짜별 빠른순으로 답변한 금융기관별로 회답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각기관별로 답변기간은 전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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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무자의 재산조희 기관 회답 확인 

 

아래의 사진을 보면 회답기간은 전부 다르며 아직 조회명령에 응답을 하지 않은 미회답 기관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주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 2주간 회신을 안해준 기관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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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무자의 재산조희 기관 회답 

 

대한민국법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보다 편하게 회답 여부를 볼수 있습니다. 대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회답에 대한 내용을 PDF파일로 볼수가 있지만 법원 어플리케이션과 조회명령에대한 회답내용을 볼수 없기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대한민국법원 앱 둘다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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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무자의 재산조희 및 결론

 

법원에서는 채무자 재산조회는 재산조회만 할뿐 채무자의 돈을 뺏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재산조회절차는 단순히 재산조회로서의 절차일뿐 아직까지 채무자의 돈을 법적으로 뺏을 수 있게 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산조회를 통해 마지막 절차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게 되기에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 포스팅을 위해 약 3년정도의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사건을 정리하면서 순간이 생각나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였지만 저같은 피해를 보신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공유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건을 더욱 원활히 해결하시는 바람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저도 재산조회 결론이 안났기에 재산조회가 완료가 된다면 추가 포스팅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 까지 포스팅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채무자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릴렉스 하시면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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