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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절차 (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뜻함
모든 회사는 대리인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은행 보험 수출금융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 Anti-Money Laundering)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출처 :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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