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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미지 도용 문제 S2B상품 이미지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진행중)

by 상승남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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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트 가드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여러 오픈마켓에 판매중이었습니다.

 

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S2B등

 

자체 개발한 상품이기에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진촬영도 매우 어려웠고 상품개발에도 현재 많은 비용도 들었습니다.

 

자체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도매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제공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가 아닌 S2B 라는 The-k 교직원나라(주) 사이트에서 저희 회사에서 올린게 아닌 모르는 회사에서

 

떡하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로드 하고 있었습니다.

 

상품을 타사에 유통한적이 없기에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구매하시는 사이트에서 도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오픈마켓은 아직 발견을 못하였지만 오픈마켓보다 자주 관리가 어려운 교직원구매사이트를 일부로 노리고 한 범행일 수도 있을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타 오픈마켓에 발견하게 되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에이치라고 명칭이 보이는건 개발 회사이며, 타사에서 올린 12480원이라고 표기한 상품은 어느 업체에서 올렸는지는 저에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S2B고객센터에 연락하니 피해자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접수를 한후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S2B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으나, 물품에 대한 무단도용 유형 중 이미지 도용같은 경우는
귀 사 공식 홈페이지 내 게재 된 물품 이미지, 혹은 디자인 작업을 하였던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즉시 중지처리가 가능하나, 이외 거래계약관련하여 무단으로 판매를 하고있다는 유형으로는 일방적으로 중지처리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업체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주시면 해당 하는 업체의 사업장명, 대표번호를 
회신드릴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리며, 공문을 접수를 해주실때에는 피해신고게시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도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접수만으로는 피해 해결 및 상품 내리는걸 못하고 공문을 작성하여 다시 재접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1. 피해사례 접수

2. 관련 내용 공문으로 접수

 

공문은 자유 양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필수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공문 양식은 인터넷에 무료로 가능한것을 참고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수신 : 더k교직원라나(주)
참조 : s2b담당자

날인 필수

물품번호 기입
업체 연락처 요청

 

S2B에 공문을 넣어 요청하면 올린 업체의 상호명과 연락처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제품엔 사진이 편집되어 있는데 원본 사진을 제공과 판매 사이트 링크 제공시 상품을 내리는것도 가능할것 같다는식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과 아래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판매 스토어 링크도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문 내용에 첨부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idh/products/5466405945

 

투명 플루트 가드 / 플룻 가드(비말 차단 방지)소유스풀 플루트스탠드 악기용마스크 IDH : 아이디

플룻(플루트)에 장착하여 연주자의 비말을 차단하는 제품

smartstore.naver.com

 

 

 

도용된 상품 번호 및 무단도용한 상품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사몰 링크 및 원본이미지를 첨부하여

 

공문내용은 위와 같이하였으며, 참고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S2B입니다.

보내주신 공문은 확인하였습니다. 

공문회신은 5월 12일까지 발송 예정이나,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 회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저또한 아직 조치 중이기때문에 사건이 완결이 안되었지만 남의 노력을 아무노력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해서 수익화 하려는 괴씸한 발상을 하는 업체라 생각되며, 빠르게 조치가 되어 무분별한 피해자가 발생이 안되길 희망합니다.

 

혹시나 조치에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으로 조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아래에 도용 후기 조치 2탄 작성하여 돌아왔습니다 :)

 

 

 

쇼핑몰 이미지 도용 문제 S2B상품 이미지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2탄 (종결)

1탄에서는 이미지 도용에 대한 피해신고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 한지 7일 만에 S2B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S2B공문 열람 공문은 한글파일로 왔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

sghstartu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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